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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극락조122
귀한극락조12223.05.21

세관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 세관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여기 공급가액에 적힌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는건지, 관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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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세금 계산서는 수입세금 계산서인 듯 합니다.

    이러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경우 물품의 CIF 금액(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CIF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관세의 경우 이러한 CIF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관세 8%가 부과되며, 물품이나 FTA 적용유무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는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포함)에 물품의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확인된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과세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

    그리고, 수입세금계산서 상 과세표준은 과세가격 + 관세 + 내국세(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 있는 경우)의 합계액으로 산출된고,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율 10% 곱하여 부가가치세가 산출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 재화에 대해서 외국의 공급자를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세금계산서를 뜻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에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교부 의무자는 세관장이고, 교부 대상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 중에 수입 재화가 해당되며, 수입 재화의 수입자가 교부 상대방이 되고, 관세 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가 교부 시기가 됩니다. 수입물품 세금 납부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10% 금액만 기재 됩니다.

    2.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예를 들면, 물품가격 1,000,000원 + 운임 100,000원+ 보험료 10,000원을 포함한 국내도착가격인 CIF가격기준 물품원가 1,110,000원에 관세율 10% = 관세 111,000원을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물품원가 1,110,000원 + 관세 111,000원을 포함한 공급가액 1,221,000원에 부가가치세율 10% = 부가가치세 122,100원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수입물품의 CIF 가격과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은 해당 금액에서의 10% 부가세를 의미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해당 물품마다 정해진 HS코드별로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산출되며, HS코드는 품목의 성분,기능,용도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물품의 CIF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8%이나, FTA 또는 WTO특혜관세율 적용시 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IF금액은 물품이 한국항에 도착하기까지 보험료 및 운송료를 물품금액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즉, 물품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신고를 진행한 뒤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가격 + 관세 등 세금에 10%를 부과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Invoice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인보이스 금액이 10만원이고, 관세가 8%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은 10만 8천원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1만 8백원이 된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