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세환급금 분개처리 문의드립니다?
상품 수입건에 대하여 세관에서 관세환급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도 발행이 되었는데요. 공급가애액-1,058,900 세액 -105,890 합계-1,164,790
차변) 부가세대급금 -105,890 대변) 외상매입금 -105,890
통장으로 들어온금액은 -1,164,770 입금이 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관세환급금 입금이 될 경우에는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나요? 95,850원
현금,예금 95,850 / 관세환급금 95,850
3. 개인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해서 신고하는게 맞죠?
안내문에는 관세등환급자료 금액으로 95,850원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도 추가로 수입금액에 잡아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잡아야한다면 입금금액으로 잡아야하는지 세액으로 잡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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