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
은행에서 대출관련 업무 취급 경험이 있으신 분이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현 전세자금대출은 안심전세대출이며, 만기일에 맞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잔금지급하고 이사할 계획 중입니다.
위 계획이 무사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기존 안심전세대출을 상환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만기에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보증이행청구한다고 해도 만기일 후 최소 2달은 지나야 받을 수 있을 텐데
보증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버팀목전세대출을 추가로 진행하거나 대환대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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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이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환해주는 책임상품이며 전세자금 대출과
동시에 보증금 보호도 동시에 받을수 있는데, 이부분은 관계 기간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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