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집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한 집인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은행측에서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피해보는 일은 최대한 적었으면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나, 결국에는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