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럭셔리한페리카나150
럭셔리한페리카나150

짝수년도마다 계량기정기검사는 왜 하나요?

짝수해마다 지자체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진행하는거 같던데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따라 2년마다(짝수년도) 실시하도록 돼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기검사에 대해 제정한 이래 2년마다 정기적으로 계량기 검사를 해온 것으로,


      그 시행 시기가 짝수해였기에 이어져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