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짝수년도마다 계량기정기검사는 왜 하나요?
짝수해마다 지자체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진행하는거 같던데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따라 2년마다(짝수년도) 실시하도록 돼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기검사에 대해 제정한 이래 2년마다 정기적으로 계량기 검사를 해온 것으로,
그 시행 시기가 짝수해였기에 이어져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