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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표범289
화사한표범28919.07.0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게 맞나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ㅠ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항소나 상고를 한 경우에...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재판을 하거나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항소나 상소만 하게되면 모두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받게 되나요??

말이 안되는 거같은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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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과 같이 검사도 항소하였다면 당연히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보다 약하게 나온 경우 통상 검사도 항소를 하므로 더 중한 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해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