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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표범289
화사한표범28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게 맞나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ㅠ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항소나 상고를 한 경우에...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재판을 하거나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항소나 상소만 하게되면 모두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받게 되나요??

말이 안되는 거같은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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