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한형, 중한종류의 형, 무거운 형의 의미가 헷갈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질문 목록 (번호 별 답변부탁 드립니다)
1. ㉠[무거운 형]을 선고 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
벌금100만원 → 벌금200만원 을 못한다?
벌금형 → 징역형 을 못한다?
이 중에 뭐인가요? 둘다인가요?
2.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
벌금형 → 징역형 을 못한다
(O,X)
3.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는 말의 의미
벌금200만원 → 벌금300만원을 할 수 있다
(O,X)
4.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에서 ㉡{무거운 형}의 의미를
① 중한 종류의 형, ② 중한 형 중 어떤의미로 받아들여야하는지
(①,②)
5. ㉠[무거운 형]과 ㉡{무거운 형}이 같은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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