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시 식대도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드나요?
육아기 단축근무 시 식대도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하루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로 2시간 단축되었을 경우,
월 소정시간이 209시간 에서 156시간이 되는데요,
이 줄어든 시간 비율(156/209=0.74641)만큼 식대도 줄어드는 거니까
식대 200,000원에서 149,282원(=200,000*0.74641)이 되는 게 맞나요?
따라서 월 300만원이 단축근무 후 급여라면, 과세금액이 2,850,718원 / 비과세 금액(식대) 149,282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