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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노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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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육아기근로시간단축하는 경우에 급여 삭감 가능한가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하는 경우에 급여 비례 삭감 가능한가요?

근로시간이 짧아진만큼 급여를 비례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데, 임금을 단축시간과 상관없이 24년부터는 100% 지급해야하나요?

시행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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