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하는 경우에 급여 비례 삭감 가능한가요?
근로시간이 짧아진만큼 급여를 비례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데, 임금을 단축시간과 상관없이 24년부터는 100% 지급해야하나요?
시행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의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임금을 비례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100퍼센트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임금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감액된 금액만큼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