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이라고하면 통상 몇촌까지가 근친혼이라고 보나요?
우리나라성씨의 조상을 보면 뿌리는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나라에서 정하는 근친혼이라고 하면 몇촌까지를 근친혼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냉엄한뜸부기194입니다.
8촌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계부나 계모부터 형수나 형부 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까지)나 남편이나 처의 부모형제를 비롯하여 6촌 이내의 혈족, 남편이나 처의 4촌 형수나 형부 등은 혼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와 같은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도 혼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근친혼은 현재는 8촌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 정당에서 선거를 의식해 4촌으로 변경한다는 공약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