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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4.03.11

현행법상 근친혼은 몇촌끼지 금지인가요?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같은 성씨끼리의 근친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서는 근친혼을 몇촌까지 금지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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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근친혼의 범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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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근친은 금지 범인을 위와 같으며 혈족이냐 혈족이 배우자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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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은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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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아래 민법 규정 참고하십시오.

    •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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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는 8촌이내의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헌재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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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8촌이내의 혈족 및 일정 인척(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등에 대해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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