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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몽구스136
털털한몽구스13623.11.06

부가세 환급시 부가세 대급금 및 부가세 예수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부가세 신고전 예수금은 부채에 대급금은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부가세 신고하여 환급받을 경우에 예수금은 비용처리가 되나요?

반대로 징수할 경우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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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수금과 대금급은 자산 부채계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비용처리는 되지 않는 것이고 자산과 부채쪽에서만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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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하고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납부세액은 미지급금으로,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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