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전 예수금은 부채에 대급금은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부가세 신고하여 환급받을 경우에 예수금은 비용처리가 되나요?
반대로 징수할 경우 또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수금과 대금급은 자산 부채계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비용처리는 되지 않는 것이고 자산과 부채쪽에서만 대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하고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납부세액은 미지급금으로,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