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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2.12.07

주문날짜는 다르지만 통관날짜가 겹치게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 직구들을 많이 이용하시던데 주문날짜는 다르지만 만약 한국에 같은 날 들어오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문날짜와 상관없이 통관일을 기준으로 관세적용여부가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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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최근에 합산과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입항일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입항일이 같더라도 주문일자가 다르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768

    따라서, 앞으로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주문할 경우 여전히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에 여러 건을 주문할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에서 한 건 주문 후, 아이허브에서 같은 날에 주문을 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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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합산과세 규정 때문에 11/17일 전까지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합산 금액이 150달러(미국200달러)가 초과된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례] 중국 해외직구로 10월6일 의류(150달러), 10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의류,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입항일 동일) → 7만원 세금 부담

    ※ 7만원 = 35만원[(150달러+100달러)×환율(1,400원/달러)] × 20%[간이세율=관세+부가세 포함 간편세율]

    만일,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소액(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 가능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으며,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 개정(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일반 납세 대상자에게는 납세 편의를 증진 시켜준 것으로 이전보다 더욱 합리적인 과세 방향을 갖추어 해외 직구 시 이제 입항일이 겹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된 점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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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직구 면세 요건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날에 구매한 상품을 면세범위 한도내에서 분할 신고하는 경우

    과거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상기 3의 합산과세 요건에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부분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기 2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분이 짧은 텀의 주문은 하나로 묶음 배송을 하는 경우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운송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유의바라며, 최소 며칠정도의 텀을 두고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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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 합산과세에 관한 부분을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모든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수입건에 대하여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의해 200달러)

    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술, 담배(궐련) 등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생략)​

    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8.>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생략)

    150달러에 대한 책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운임보험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또한 질문주신 합산과세에 관한 부분이 중요 이슈였는데,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합산과세 제도는 얼마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되었던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예를들어 10여 일 차이로 각각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중국 지역봉쇄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합산과세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 개정(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합산과세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귀하의 수입방식에서는 현재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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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 물건(140달러)과 B 물건(100달러)을 각각의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 다른 날짜에 A 물건(140달러, 12/07), B 물건(100달러, 12/08)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즉, 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기에 따라 주문날짜가 다르다면 한국에 같은 날 들어오게 되더라도 합산과세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매날짜가 다르더라도 한 건의 B/L(AWB)이 발행되는 경우 등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각 호 적용되는 경우 합산과세 되니 유의하시길 바겠습니다. (A물건 140달러 + B물건 100달러 = 총 240달러 => 면세초과)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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