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민상하
민상하23.10.01

다른 날짜에 구매한 상품 통관일 겹치면 관세부과가 되나요?

배송대행지에서 배송신청을 했는데 다른 날짜에 구매했어도 통관일이 겹치면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입항일 기준 관세부과는 사라졌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였으나,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따라서 위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 다른 운송장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란? 주문일을 기준으로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제69조(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

    제68조에 따라 세관장이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

    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

    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

    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②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하고, 합산과세 대상이 된 B/L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재한 후 "합산과세"임을 표기해야 하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세관장은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8조의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날짜에 구매하고 각각 다른 운송장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폐지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현재, 합산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보시다시피 합산과세의 입항일 기준은 삭제되어, 다른 날짜에 물품을 구매한 경우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라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경우 통관일이 겹쳐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합산과세 2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과거 합산과세 기준으로는 다른 날짜에 구매해도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에 합산과세가 가능한 규정이 존재하였지만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규정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합산과세는 동일 운송서류나 동일일자에 동일판매자 구매인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스는 별도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기존에는 같은 날 입항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다른날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 하더라도 합산과세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