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 구매 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건구매 시 한국에 들어오는 날짜가 다른거 같은데 통관절차에 차이가 있을수 있나요?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개인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 시 면세 한도는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올 경우 200달러)까지입니다. 이에 대한 면세 금액 기준은 작년 합산과세 규정 개선으로 인해 다른 날짜에 들어오는 수입신고 건은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미화 1500달러 등 이하의 건이라면 각각 목록통관대상으로 면세 적용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구 면세 기준을 초과한 경우 통관 절차는 달라지면 정식적인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신고의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특송업체나 관세사를 통하여 대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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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며, 큰 틀에서의 통관절차는 동일합니다.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수입통관 절차는 세관에서 1) 제출된 수입신고 서류 심사, 2)수입물품 검사를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수입된 물품별로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제출되었는지, 수입신고 서류 상 품명이나 수량, 가격 등에 이상은 없는지,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현재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 수입이 아닌 개인으로서 해외직구를 하신 상황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합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직구로 인터넷 홈쇼핑 사이트에서 같은날 구매한 물품도 해외직구 거래형태인 1) 직접배송, 2) 배송대행, 3) 구매대행 방식별로 국제배송에 차이가 나고 또한 항공기로 운송하는 항공특송화물인지, 선박으로 운송되는 해상특송화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면세통관이 되고, 위 금액을 초과하거나 상용물품,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구매일자 기준이 아닌 수입신고일자 기준 과세환율을 적용한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선적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세관에서 서류 확인 후 현품검사(보세창고에 직접 물품 확인)를 합니다.서류검사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하기도 합니다.(최초 수입신고시 현품검사 대상)
해당 검사를 완료 한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출 하여 최종적으로 받게 됩니다.
모든 물품에 있어 통관 절차는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해외직구한 물품이 한국에 들어올때 날짜가 다르게 들어오는경우 혹시 해외직구 면세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시는듯 합니다.
먼저, 해외직구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먼저 2건의 주문건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2건 모두 각각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이고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이라면 문제없이 해외직구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개의 선하증권을 분할로 수입하거나 혹은 같은날 같은 공급자에게 구매한 물품을 분할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어느정도 날짜의 텀을 두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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