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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터널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단속에 걸리나요?

얼마 전에 회사 직원 중에 터널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았다고 범칙금을 부여 받았다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터널에서 라이트를 무조건 켜고 다녀야 하는 것인가요 라이트를 켜지 않았을 때 정말 법칙 금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법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나요 지금까지 터널에서 저는 라이트를 켜고 다닌 적이 거의 없는 거 같은데 한 번도 단속에 걸린 적이 없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독수리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터널 안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을 때 법칙 금이 나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뒤에서 신고를 하여법칙 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터널을 통과 할 때는 무조건 라이트를 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사진 찍어 신고를 하더라구요.

  • 터널에서 라이트를 켜고 운행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2륜차는 1만원의 과태료가, 4륜이상의 자동차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터널 내부에서 안전운전을 위해서 라이트를 켜고 운행해야 할 것입니다.

  • 터널안에서 라이트를 안켤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법은 21년 8월에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터널안에서 라이트 안켰다고 굳이 신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터널에서 생각보다 많은차들이 라이트를

    켜지않더라구요

    그런데범칙금같은것보다도

    자기의안전을위해서는

    꼭라이트를키야합니다

  • 일단 도로교통법으로는 라이트를 켜게 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허나 법과 범치금을 떠나 본인의 안전을 위해 라이트를 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