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라이트를 안 켜고 운전을 하면 과태료를 낼 수 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터널도 어두운 공간이니 라이트를 안 켠 채로 운행하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신기한잉어221입니다.
터널안에서의 운행할 시 라이틀 켜라고 하는 것은 내 차량의 위치를 명확히 알려주는 방어운전을 하고서로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 8월 10일 부터 과태료 부과 추가항목에 터널내 미점등도 포함되었다고 하니 안전을 위해서 터널안라이트 꼭 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