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가?

터널 안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가? 그건 자유 아니였나요?? 요즘 자동차가 전조등 켜는 것이 오토로 되어 있어서 어두우면 알아서 켜주는걸로 아는데 그게 법적 과태료 사항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터널 안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터널 안을 운행할 때 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 등화를 켜야 하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재는 운전자가 특정되면 보통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으로 범칙금 대상이고, 승용차와 승합차는 2만원, 이륜차와 자전거는 1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차량 소유자 등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승용차,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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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터널 안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