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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애벌래33

총명한애벌래33

양도세나 상속세나 얼마나 내야하고 조건이뭔가요?

양도세나 상속세의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현행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뭔가요 부모간의 돈거래도 나중에는 상속세에 들오가는건가요?? 빚을 지고 갚앗다하더라도 조건이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계약으로 인해 유상으로 대가를 주고받으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자녀 간 돈거래는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며, 증여인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내라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며, 대여인 경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에 사망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건에 대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에 사망자가 보유하는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채무를 갚았고 사망 당시에 빚이 없다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빚도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돈을 받고 부동산 등의 재산을 파는 것입니다. 상속은 사망하면서 사망자의 재산을 받는 것이며 증여는 살아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