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신청할때 질문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인데
문서제출 명령 신청서에 문서를 가진 사람에
두 기관을 지정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관리하는 곳이 두군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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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이 모두 가지고 있다면 하나만 지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굳이 두 기관에서 같은 문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두 기관을 지정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판사가 물어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를 가진 사람을 두곳으로 하려면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두개를 작성해서 각각 법원에 제출하셔야 할 것이고, 한개의 신청서에 두곳을 지정해서 신청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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