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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23.09.21

문서제출명령 신청할때 질문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인데

문서제출 명령 신청서에 문서를 가진 사람에

두 기관을 지정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관리하는 곳이 두군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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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이 모두 가지고 있다면 하나만 지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굳이 두 기관에서 같은 문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두 기관을 지정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판사가 물어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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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를 가진 사람을 두곳으로 하려면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두개를 작성해서 각각 법원에 제출하셔야 할 것이고, 한개의 신청서에 두곳을 지정해서 신청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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