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허가가 났을때
결정문을 문서를 가자 사람에게 송달되고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출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결정문을 근거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내용증명 형식으로 요구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문서를 가진 자에게 문서제출명령서를 송달하고 그가 법원에 회신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