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이 결정되었을때 이후??
만약 제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허가가 났을때
결정문을 문서를 가자 사람에게 송달되고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출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결정문을 근거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내용증명 형식으로 요구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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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문서를 가진 자에게 문서제출명령서를 송달하고 그가 법원에 회신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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