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허가가 났을때
결정문을 문서를 가자 사람에게 송달되고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출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결정문을 근거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내용증명 형식으로 요구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