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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공무원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해당부서가 갖고있는 문서 제출하라고 인용되니

다른부서가 공개한 부서별로 취합한 자료에서 자기부서것만 복사해다가

제출했는데 그전에도 그렇게 제출한걸 원본이 아니라고 문제삼아 문서제출명령을 해당부서가 갖고있는 원본을 제출하라고

신청한건데 여전히 원본은 감추려고 제출안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좋나요

자기부서가 갖고있는 원본을 숨기려는 의도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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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성민 변리사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민사소송진행중이시라면, 상대방이 법원의 문서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위반에 따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법원은 문서 기재내용에대한 질문자님 측의 주장을 진실한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349조) (즉, 그 문서에 관해 이러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을꺼라는 질문자님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