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음주운전으로 ?

2022. 10. 14. 09:06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놓았는데 상대방 차주가 음주를 하고서 저희차를 박았는데 차가 밀려 앞쪽 화단까지 박아서 차 앞뒤 형편이 없네요

운전자는 차를 박고 다시 운전해서 10미터 이상 운전후 사라졌다 경찰이 출동후 왔고요 ㅠㅠ

이런경우 사고처리(차수리등등)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하는 일이 차를 타고 다니는 직업이라 ㅠ

답변 부탁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사고처리(차수리등등)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하는 일이 차를 타고 다니는 직업이라 ㅠ

: 우선 음주라 하더라도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보험처리 기간동안은 렌트를 하여 렌트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음주 사고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한다면 가해자와 별도로 합의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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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이라도 보험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영업용 차량이라면 휴차료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10. 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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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견적을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해버리면 전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상이 달라지게 되어 만약 수리가 가능하면 대물 접수 받아서

      수리 센터에 입고한 후 대차를 받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전손이라면 동종의 차량 중고차 평균 시세와 10일치의 렌트비, 폐차 차량 취 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0. 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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