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 상대방 차량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단지에 올라와서 지상평지에 있는 주차장이었고 저는 주차 할 공간을 찾으러 차를 몰고 주차장을 돌고있었습니다. 주차되어있는 라인을 따라 쭈욱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긁히는 소리가 들려 내려보니 한 차량이 주차장에 나와있는 선을 넘어 주차해놨고 거기에 제 차가 지나가며 긁혀버렸습니다. 상대 차량의 크기가 그 선을 넘을 정도로 큰 것은 아니었고 후방주차를 하는데 덜 밀어 넣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제가 피해자의 입장이고 상대가 가해차량이라 생각하는데 상대는 본인이 선을 넘어 주차하기는 했지만 운행 중이 아닌 가만히 있던 차량에 긁은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정확한 과실비율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