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들이받고 도망간 가해 차주.. 사고처리 방법은?
주차장에 잘 세워놓은 제 차를 누군가 박고 도망갔습니다.
방금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는데, 상대 차가 제 차 옆으로 후진주차를 하다 사고를 낸 거였더라고요. 운전석 쪽 문이 움푹 패여들어갈 정도로 박았던데, 제 차에 제 연락처가 남겨져 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괘씸합니다.
입주민 차량인 것 같은데, 내일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 차주에게 연락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주가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면, 저도 제 보험사를 불러야 하나요?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뺑소니 아닌가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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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된 차량과 사고 후 도주를 한 건이기 때문에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로 처리 될 것 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 구역내에 주차를 한 것이라면 피해 차량 과실은 없기 때문에 상대 보험회사와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중 해당 부분 편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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