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잘 세워놓은 제 차를 누군가 박고 도망갔습니다.
방금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는데, 상대 차가 제 차 옆으로 후진주차를 하다 사고를 낸 거였더라고요. 운전석 쪽 문이 움푹 패여들어갈 정도로 박았던데, 제 차에 제 연락처가 남겨져 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고 괘씸합니다.
입주민 차량인 것 같은데, 내일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 차주에게 연락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주가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면, 저도 제 보험사를 불러야 하나요?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뺑소니 아닌가요?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