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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 의제매입세액코드를 걸어줘야하나요?

음식점 간이사업자입니다.

매출액이 커져서 일반과세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될때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면세 계산서나 카드 면세 전표에 의제매입세액코드 (위하고 기준: 06.의제매입세액 원재료차감(부가))를 다 걸어놔야 할까요?

안걸어놔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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