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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문의드려요

음식점사업을준비중에 계산서매입자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얼마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출은 년 1억 5천정도입니다.

일반과세자이고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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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예정신고시(1~6월) : 예정신고기간 면세농산물 매입액 x 8/108

      2. 확정신고시 공제액 : Min(a, b) - 예정신고시 공제액

      a. 공제대상액 : 해당 과세기간 면세농산물 등 매입액 x 8/108

      b. 한도 :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x 과표에 따라 50%, 60%, 65% x 8/108

      1년 기준 매출이 1.5억일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6,666,666원입니다.

      1.5억 x 60% x 8/108 = 6,666,666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