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문의드려요
음식점사업을준비중에 계산서매입자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얼마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출은 년 1억 5천정도입니다.
일반과세자이고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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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예정신고시(1~6월) : 예정신고기간 면세농산물 매입액 x 8/108
2. 확정신고시 공제액 : Min(a, b) - 예정신고시 공제액
a. 공제대상액 : 해당 과세기간 면세농산물 등 매입액 x 8/108
b. 한도 :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x 과표에 따라 50%, 60%, 65% x 8/108
1년 기준 매출이 1.5억일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6,666,666원입니다.
1.5억 x 60% x 8/108 = 6,666,666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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