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에 대한 매입 계산서, 기업카드로 결제한 금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면세 재화를 매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규정은 2021년 07월 01일 이후부터 면세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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