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산조정사항의 항목이 궁금합니다
결산조정사항은 손비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들엇습니다. 결산조정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충과 연충 같은 계정 중에 하나는 결산조정 하나는 신고조정인 것이 헷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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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산조정은 결산확정을 통해 장부에 손금으로 반영하여야 손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부채, 대손충당금, 대손금(시행령 제19조의 2 제8호부터 제15호)이 있습니다.
반면, 신고조정은 결산확정이 아닌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과 손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DB,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감가상각의제, 준비금 손금산입 등이 있습니다
한편,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경우 기업회계는 재무상태표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에 차감하는 형식을 표시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금액은 투자자산으로 자산에 표시합니다. 기업회계상으로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이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처리하므로 신고조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