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이사회 결의시 이익잉여금을 제거하고, 중간배당분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처분사항으로 주주총회에 권한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을 결의한 때에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들면, 12월 법인이 2021.06.30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2020.07.31에 지급, 주주총회일이 2022.03.20인 경우
<중간배당 결의시 : 2021.06.30>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
<지급시 : 2021.07.31>
(차) 미지급배당금 xxx (대) 보통예금, 예수금 xxx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시 : 2022.03.20>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이익준비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