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금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간배당금 당해지급시
결의시_중간배당금/ 미지급배당금
지급시_미지급배당금/예수금, 보통예금
결산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
중간배당금 마이너스표시및 이익준비금 10% 입력 후 전표추가를 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중간배당금 분개만 생성되고
이익준비금은 분개처리가 없는데요..
올해와서 분개처리를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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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이사회 결의시 이익잉여금을 제거하고, 중간배당분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처분사항으로 주주총회에 권한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을 결의한 때에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들면, 12월 법인이 2021.06.30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2020.07.31에 지급, 주주총회일이 2022.03.20인 경우
<중간배당 결의시 : 2021.06.30>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
<지급시 : 2021.07.31>
(차) 미지급배당금 xxx (대) 보통예금, 예수금 xxx
<주주총회 결의 및 승인시 : 2022.03.20>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이익준비금 xxx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간배당이 있는 경우 배당기준일이 아닌 배당결의일에 회계처리를 하면 되며 일반전표에 회계처리를 한 이후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불러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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