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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귀뚜라미241
청초한귀뚜라미24122.11.28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어떤것들이 있어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현재는 연금저축만 하고있습니다.

다른것도 있을거같은데

몰라서 못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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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7세이상 20세이하 자녀 1명당 15만원씩 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

    출산 입양한 경우 받는 출산세액공제

    보험료불입액에 12%세액공제해주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의 15~30%세액공제 해주는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지출액의 15%세액공제 해주는 교육비공제

    기부금의 15~30%세액공제 해주는 기부금 공제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되는 항목을 열거하자면,

    1.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 100만원을 한도로 12%)

    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하여 15%)

    3. 교육비 세액공제 (초중고생 : 1인당 300만원, 대학생 : 900만원의 15%)

    4.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연간 750만원 이내 10% 또는 12%)

    5. 자녀세액공제 (만 7세 이상 자녀수 기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초과시 1명당 30만원)

    6.주택임차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95.11.01.~97.12.31. 까지 미분양주택 쥐득 차입)

    7.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금액의 1005, 30%, 10%)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고, 보장성보험을 가입할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로 12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줍니다.

    자녀분이 있으면 교육비 공제도 가능하고,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할 경우 의료비공제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도움이 되는 세액공제로는 부양가족이 지츨한 의료비 세액공제(안경구입비 포함),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보험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기본으로 근로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종류는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간 해당 목적에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혜택이 크므로 기부금을 늘려 혜택을 보셔도 좋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5만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