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사들의 과열 경쟁을 막고 또한 국민 모두가 같은 가격에 단말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된 법률 내용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한도를 규정하여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