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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비오리190
씩씩한비오리19020.12.27

휴대폰 관련 단통법이 뭔가요?

인터넷에서 단통법 폰팔이 관련된 댓글을 봤는데 단통법 내용과 취지가 뭔가요? 폰팔이들이 돈 못 벌게 하는 법인가요? 폰팔이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거죠? 단통법이 꼭 필요한가요? 누가 발의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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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휴대폰 단말기의 유통 구조의 개선법으로 이른바 줄여 단통법이라고 하는 바, 이는 휴대전화의 개통시 지급되는 보조금의 제한을 통하여 유통망을 안정화 하기 위함인데, 실제로는 많은 현실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통법의 공식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4년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전병헌, 이재영, 노웅래,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였습니다.

    시장 독과점이 이루어지면 담합 등이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려는 취지로 생긴 제도입니다.

    휴대폰판매자들은 단통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불법보조금으로 판매전략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