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 폐업시 재고자산,고정자산이 있는경우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으로 처리하여 부가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경우 법인(개인사업자아님)의 대표자는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폐업을 하고 폐업에 따른 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까지 완료한 이후
법인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법인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