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후 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법인이 폐업시 재고자산,고정자산이 있는경우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으로 처리하여 부가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경우 법인(개인사업자아님)의 대표자는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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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폐업을 하고 폐업에 따른 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까지 완료한 이후
법인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법인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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