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 시 사업자 명의를 받아도 사업자에 부과된 세금...

한정승인 시 사업자 명의를 받아도 사업자에 부과된 세금을 고인의 재산내에서 처분하여 내는것이 맞나요?
사업자 명의를 받고 바로 폐업할 생각입니다. 혹시 사업자 명의가 제가되어서 제 재산으로 변제해야하는 일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이라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변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당시 미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있다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