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시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태풍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 발생시에 어디에 신고를 하고 보상 또는 처리 요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이나, 시청에 하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태풍으로 인해서 공무원분들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또눈 동사무소, 구청등에 신고하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