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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다람쥐236
자비로운다람쥐236

유류분 산정할때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하나요

6년전 당시 시세대로 2.4억 평당 8마넌

지금도 물어보니 시세 평당8~9만원인데

논값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4억에 팔렸다면 4억이 맞는건지~?

아니면 땅값기준대로 하는지?

시세는 제멋대로 왔다갔다해요~똑같은 평수여도

그리고 재산 증여자가 유류분청구자한테 유류분을 지급시

논값 산정을 4억이라하였을때

그 4억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만약 4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양도세외 세금이 엄청난데

4억 - 양도세+세금 =

이렇게 해야하나요 온전히 그냥 4억에 유류분 산정을 해야하나요

솔직히 팔면 세금 엄청나거든요? 재산증여자가 감당하는건가요? 세금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상속개시일 후 6개월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가액ㆍ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액ㆍ공매가액(이하 "매매가액등"이라 한다)을 말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가액등은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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