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지로 하면 되는지요?아니면 법인 대표의 주소로 하면 되는지요?
만약 법인 주소지로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못받을 시 주소 보정 명령이 오게 되나요?
법인 대표의 주소는 모르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법인이 채무자라면 당연히 법인 주소지로 하셔야 하고, 만일 송달이 안되면 보정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주소는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