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잠적 상태라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 발송은 법인주소로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송달가능한 법인대표 주소를 알아내어 법인대표에게 보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