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잠적 상태라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 발송은 법인주소로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송달가능한 법인대표 주소를 알아내어 법인대표에게 보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법인이 채무자이므로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법인 본점 소재지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법인 주소지에서 우편물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 대표이사 주소지로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주소에서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인대표자에게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무자가 누구인지, 법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법인을 상대로 발송하면서, 대표이사를 기재하는 것이 대표이사가 법인의 기관으로서 내용증명 우편의 수령인이 되도록 지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주소지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주소지가 폐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상태라면 법인 대표 주소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