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매출액(수입금액)이 귀 업종의 경우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판단되며, 이 경우 202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2022년 5월)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2021년도 6월말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다음과 같은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취업에 문제는 되는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관련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