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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꿀벌140
도도한꿀벌14021.06.04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대학생이고 프리랜서로 수익을 올리는 중입니다.

이번에 첫 종소세 신고를 했는데 d형이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무사에 맡겼는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세청에서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라고 우편물이 날아오더라구요.

그래서 이 계좌를 만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혹여 나중에 취업에 문제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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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고 특별히 변화되는 내용도 없습니다.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3억/1.5억/7,500만원)이상인 자는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해당 계좌로 사업과 관련된 수익/비용에 대해서 입/출금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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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매출액(수입금액)이 귀 업종의 경우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판단되며, 이 경우 202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2022년 5월)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2021년도 6월말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다음과 같은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취업에 문제는 되는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관련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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