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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꿀벌140
도도한꿀벌14021.06.05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질문드립니다.

대학생 프리랜서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치고는 꽤 수익이 나오는 편이라 세무를 맡겼는데 의외로 종소세가 세무를 맡겨도 크더라구요.

총 수익 약 8800에 간편장부 경비율로 비용처리 1300 정도로 처리되서 종소세 960 지방세 96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내년에는 의무로 복식장부 대상자라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나 고민입니다.,

1. 세무사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추천하는데 나중에 취업에 영향이 미칠까 고민입니다. 겸직 금지조항이 있는 회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2.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 그렇게 큰 돈이 나갈 때가 없습니다. 거의 제테크에 돈이 재투자 되는 상황인데 이 경우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3. 돈이 들어오는 계좌로 돈을 써야 비용처리가 되는 것인지, 다른 계좌로 돈을 옮겨도 비용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얼마전에 지역 세무처에서 사업용계좌를 의무로 등록해야 한다는 우편물이 왔는데 세무사에서 말한 사업자등록이랑 동일한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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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대상자라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겸직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으며, 실제로 영리활동을 별도로 한다면 겸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 대출이자, 사업장 월세, 차량유지비, 통신비, 고정자산구입비,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경조사비 기부금 등 모두 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 관련 비용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세금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3. 사업용 계좌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시고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4. 사업용계좌와 사업자등록은 별개입니다. 사업용계좌등록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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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겸업으로 간주될 확률이 큰건 맞으나 그 성격과 회사의 사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확답드릴순 없습니다.

    2. 맞습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들만 인정가능하며 결과적으로 그 번돈 전체가 이익이 맞으므로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3. 돈을 옮긴다고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시고 그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셔야 하고, 미등록 하시거나 등록 후 타 계좌로 사업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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