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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151
영리한아나콘다15123.05.01

프리랜서의 소득이 적어도 종소세 신고를 세무사 통해서 하는 것이 나을까요?

5월이 되니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그 전엔 세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잘 처리를 했었고요.

작년엔 소득이 워낙 적어 연수입 2800만원 정도에 간편장부대상장-기준경비율 대상이라 처음으로 그냥 혼자 해볼까 해보가도 업종코드도 940600, 940909 2개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또 둘이 다르네요.) 괜히 실수만 유발하고 헤맬까봐 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수입금액이 워낙 적어서 세무사 분들께 의뢰를 해도 코웃음 치는 수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대개 본인이 하는게 나으려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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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이라면 직접 홈택스신고하는 것을 권장하나 기준경비율 대상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해 신고하는 것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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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이거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시라면,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비용을 정리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세되는 금액과 세무사 수수료를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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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2년 귀속 인적용역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1년 귀속 인적용역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빙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2021년 귀속

    인적용역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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