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2년 귀속 인적용역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1년 귀속 인적용역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빙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2021년 귀속
인적용역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신고 자체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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