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이 24시간 응급진료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광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의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 네이버 광고 내용, 통화 기록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