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로 고소할때에 해당되는것 대해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병원
1. 응급상황인걸 알고도 응급처취를 뒤늦게 한것에대하여
(1)동물학대죄 성립가능성
(2)모든점이 다사실이라는점에대하여 무고죄 성립가능성
두번째병원
2. 먹고있는약을 알고도, 상호작용이 되는 약을 처방을하여
병을 악화 시켰을 경우
(2) 모든점이 다사실이라는점에대하여 무고죄 성립가능성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응급처치를 늦게 하거나 약을 잘못 처방한 것이 동물학대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닌 이상 동물학대 적용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신고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