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병원 리뷰 명예회손 및 업무방해?
사실에 적시한 내용만 리뷰를 남겼는데 리뷰를 안내리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회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경고장이 법무법인에서 등기로 우편이왔습니다. 의료과실을 인정한 통화녹치록도 다 있는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에 대해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기초로 리뷰를 작성하신 경우는 이를 명예훼손지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란 것은 오히려 그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