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의 절세혜택이 궁금합니다
이제 경제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ISA 계좌에 절세혜택에 대하서 설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통장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최대1억원)
편입가능 상품 :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의무납입기간 3년
200만원까지 비과세
저율분리과세 9.9%
손익통상 : 계좌 내 이익과 손해를 합산한 후 순이익에만 과세
ex) A주식 300만원 수익 B주식 150만원 손실인 경우 150만원 수익금에만 과세
ISA계좌는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 대신 9.9%의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큰 특징은 손익통상으로 손해보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전이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입니다.
ISA의 투자방법은 연간 납입한도액(2000만원) 내에서 투자를 하되, 3년 주기로 만기해지 후 재가입하는 방법과, 5년 납입을 채운 후 해지하지 않고 장기간 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one/view.aspx?seq=1063474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손익 통산 후 200만원까지(서민형 및 농어민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됩니다.특히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수익과 상계가 가능해, 일반계좌 대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권사 등에서 안내하는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가입대상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①만19세이상인 자, 또는 ②만15세 이상~만18세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입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예시) 21.3.16 가입하실 경우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였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예금이나 주식 및 펀드등 여러상품을 투자할수 있는 만능통장이라고합니다. 소득요건에 따라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ISA는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손익을 통산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초과 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즉,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걸로 잡혀서 이익이며, 추후 3,000만 원의 10%까지 연금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의 16.5%)를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도 있어 비과세, 분리과세, 세액공제까지 삼박자를 갖춘 절세 계좌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손실상계가 되며 수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ㅓ세
그 이후의 수익은 9.9% 분리과세 되어 종결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