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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멧돼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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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의 절세혜택이 궁금합니다

이제 경제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ISA 계좌에 절세혜택에 대하서 설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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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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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의 통장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최대1억원)

    3. 편입가능 상품 :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4. 의무납입기간 3년

    5. 200만원까지 비과세

    6. 저율분리과세 9.9%

    7. 손익통상 : 계좌 내 이익과 손해를 합산한 후 순이익에만 과세

      ex) A주식 300만원 수익 B주식 150만원 손실인 경우 150만원 수익금에만 과세

    ISA계좌는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 대신 9.9%의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큰 특징은 손익통상으로 손해보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전이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입니다.

    ISA의 투자방법은 연간 납입한도액(2000만원) 내에서 투자를 하되, 3년 주기로 만기해지 후 재가입하는 방법과, 5년 납입을 채운 후 해지하지 않고 장기간 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one/view.aspx?seq=1063474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손익 통산 후 200만원까지(서민형 및 농어민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은 9.9% 분리과세됩니다.특히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수익과 상계가 가능해, 일반계좌 대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권사 등에서 안내하는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가입대상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①만19세이상인 자, 또는 ②만15세 이상~만18세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입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예시) 21.3.16 가입하실 경우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였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예금이나 주식 및 펀드등 여러상품을 투자할수 있는 만능통장이라고합니다. 소득요건에 따라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ISA는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손익을 통산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초과 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즉,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걸로 잡혀서 이익이며, 추후 3,000만 원의 10%까지 연금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의 16.5%)를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도 있어 비과세, 분리과세, 세액공제까지 삼박자를 갖춘 절세 계좌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손실상계가 되며 수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ㅓ세

    그 이후의 수익은 9.9% 분리과세 되어 종결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