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경우 최소 3년(최대 5년)\
이상 1년에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가능하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200만원(서민형의 경우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하여 9%의 분리과세을 적용되면서
소득세가 분리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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