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만약 카페나 가게에서 싸이 노래를 틀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서 저작권료를 지급하시면 되며, https://www.komca.or.kr/CTLJSP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의 카페나 주점 등의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 위 면적 이항의 장소에서는 저작권료 협의를 하여 납부를 해야 저작권법위반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