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오피스텔 소유중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서울소재 업무용오피스텔 (공급면적 40.x제곱미터 최근 시세 1.9억) 보유 중입니다. 제가 자취할 때 거주하던 곳이라 임사자 안 냇고 세입자도 작업실로 쓴다고 해서 전입신고 안 했고요. 세입자분도 사업자는 아니십니다. 세금은 상가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서울에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는 1-3프로가 맞을까요? 항간에 이런 경우도 만약 세입자가 거기서 숙식을 하는 걸로 확인되면 주택으로 본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제가 제어할 방법이 없지 않나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를 일반 건물로 내고 있다면 취득세 기준에서는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맞다면 신규주택 취득세율은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