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로 인한 세금문제
얼마전에 업무용 오피스텔과 상가를 구입하고
월세로 임대놓고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모두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월세+부가세를 받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세ㅂ자중에 일부는 사업자가 아닌 그냥 개인으로 계약한 세입자들도 있는데요.
1. 만약 세입자가 개인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주거용으로 인정되어 제가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내고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하나요??
2. 또한 개인의 전입신고로 법인사업자도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종부세가 높아질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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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오피스텔일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세사업에의 전용으로 인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관계 현황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을 건축물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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