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업무용 오피스텔과 상가를 구입하고
월세로 임대놓고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모두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요.
현재 월세+부가세를 받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세ㅂ자중에 일부는 사업자가 아닌 그냥 개인으로 계약한 세입자들도 있는데요.
1. 만약 세입자가 개인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주거용으로 인정되어 제가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내고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하나요??
2. 또한 개인의 전입신고로 법인사업자도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종부세가 높아질수도 있나요??